경영지도사가 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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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피성년후견인 2)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)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)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) 법률 제53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※ 결격사유 해당여부 기준일은 제2차시험 발표일이며, 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지도사가 될 수 없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