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로그인
전체서비스
경영지도사가 될 수 없는 경우

1) 피성년후견인

2)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)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)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5) 법률 제53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결격사유 해당여부 기준일은 제2차시험 발표일이며, 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 지도사가 될 수 없음

목록

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60길 9-42(서초동 1639) 혜광빌딩
TEL : 02. 522. 8277  |  FAX : 02. 522. 6978  |  대표이사 : 구순서
Copyright @ AIFABIZ.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