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된 영어성적으로 1차 영어시험 대체 가능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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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시험까지는 1차 영어과목은 정규시험으로 진행했습니다. 그렇지만, 2022년 1차 시험부터 영어과목은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됩니다.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 -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 - 취득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는 1차 시험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취득한 영어시험 정보(종류, 점수, 취득일자)를 직접입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