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로그인
전체서비스
공인된 영어성적으로 1차 영어시험 대체 가능 여부

2021년 시험까지는 1차 영어과목은 정규시험으로 진행했습니다.

그렇지만, 2022년 1차 시험부터 영어과목은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됩니다.


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-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

  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


- 취득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는 1차 시험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취득한

   영어시험 정보(종류, 점수, 취득일자)를 직접입력


목록

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60길 9-42(서초동 1639) 혜광빌딩
TEL : 02. 522. 8277  |  FAX : 02. 522. 6978  |  대표이사 : 구순서
Copyright @ AIFABIZ. All rights reserved